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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한정승인 #동시 상속포기 #상속 (1)
모르는 법 아는 법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의 동시 한정승인 황미남씨는 혼인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가 사망하였다. 황씨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적극 재산은 없이 소극재산인 빚만 남겼다. 황미남씨의 부모님은 그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황씨에게는 결혼한 남동생 황순일씨가 있고, 황순일씨는 미성년 자녀인 황이순을 두었다. 피상속인 황미남씨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인 황순일씨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황순일씨의 자녀인 조카 황이순이 2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이에 황순일씨는 법원에 자신의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함과 동시에 2순위인 황이순도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다. 여기에서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
상속
2024. 2. 19.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