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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멸시효중단 (1)
모르는 법 아는 법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지는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3년과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상거래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재판을 통해 확정받으면 그 확정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진행이 중단된다. 즉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데, 이러한 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 등을 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가압류
2024. 1. 25.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