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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압류취소 (8)
모르는 법 아는 법

가압류결정 취소와 채권양도 가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양수하면서 확정일자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김채무씨는 2008. 12. 2. 주임대씨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동일빌딩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임대씨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가압류 한편, 나채권씨는 2009. 6. 19. 김채무씨에 대한 매매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김채무씨의 주임대씨에 대한 1억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9. 6. 22. 제3채무자인 주임대씨에게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본안패소와 가압류취소 결정 그 후 나채권씨는 김채무씨..

가압류취소 결정 후 집행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 송달 나채권씨는 1999. 10. 1. 관할 법원에 김채무씨로부터 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은 위 급여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1999. 11. 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한일전자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 취소 판결 그러자 김채무씨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00. 9. 8. 위 가압류를 취소하고 나채권씨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00. 9. 26.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한일전자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된 급여 지급 그 후 김채무씨는 한일전자에‘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00. 9. 27..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집행 정지 신청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김씨가 이를 갚지 않자 김씨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그러자 김씨는 가압류 집행법원에 ‘나씨에게 2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의 제소 명령을 받은 나채권씨는 위 2주 이내에 대여금 청구의 소, 즉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김채무씨는 집행법원에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나씨의 본안의 소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 촉탁을 하였다. 이에 나채권씨는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지는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3년과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상거래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재판을 통해 확정받으면 그 확정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진행이 중단된다. 즉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데, 이러한 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 등을 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말소되지 않은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씨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10번지 임야 1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10. 26.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나씨는 김채무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0. 6. 22. 확정되었다. 한편, 임매수씨는 2006년경 김채무씨를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승소확정 판결에 터잡아 2007. 6. 8. 위 임야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매수씨는 2007. 8. 1.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위 임야에 대한 나채권씨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제1심은 나채권씨의 ..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한 채무자는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의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인도 위 3호의 사유를 들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나채권씨는 2015. 10. 22. 김채무씨가 소유한 고양시 삼송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위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 아파트에는 2015. 9. 15. 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 후 김채무씨 ..

가압류 이의 신청과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 일반인도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익히 알고 있다.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이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임시지위 정함 가처분, 기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가처분이 있다. 채권자가 법원의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면 돈을 갚을 의무가 있거나 청구권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이를 참아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든가 이미 돈을 갚았든가,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없다든가 등으로 돈 갚을 의무..

가압류에서 벗어나는 해방 공탁 방법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가압류된 은행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채무자는 부동산을 팔거나 은행예금을 찾기 위해서 가압류해방 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적고, 공탁관이 정한 은행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금 10,000,000은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공탁은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https://ekt.scourt.go.kr) , 회원 가입한 후 전자적으..